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인 소프트웨어 도소매 회사가 피고인 컴퓨터 및 통신기재 판매 회사에게 소프트웨어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특정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해당 제품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이미 공급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구매한 제품은 무용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발주한 내용에 따라 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했으며, 원고가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이 원시적 불능 상태였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달성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은 사회의 통념과 거래관념에 비추어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