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경추 수술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은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상의 과실과 환자의 시력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총 6억 2,489만원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후 응급처치 지연이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4월 7일 피고 병원에서 경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은 환자를 엎드린 자세(복와위)로 진행되었는데, 수술 직후 원고는 양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검사 결과 망막중심동맥폐쇄, 외안근 마비,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복합적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술 중 머리받침대와 머리 고정 불량 및 안구 압박 여부 확인 소홀 등의 의료과실로 인해 시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시력 이상 증상에 대한 응급조치가 지연되었고, 수술 전 실명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경추 수술 중 자세 유지 및 안구 압박 감시 소홀 과실 인정 여부, 수술 후 응급조치 지연 과실 인정 여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인정 여부, 의료 과실과 환자 시력 상실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손해배상 책임 비율 및 손해배상 범위 산정, 병원의 미납 진료비 상계 항변의 타당성입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양안 시력 상실 후유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수술 후 응급처치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의 특성과 환자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624,893,940원 및 그 중 507,708,885원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2019. 12.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미납 진료비 상계는 수술 전 발생한 283,48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경추 수술 중 환자 자세 유지 및 안구 압박 감시 소홀로 인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응급처치 지연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의료행위의 특성과 환자 개인의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사안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복와위 자세에서의 경추 수술 시 안압 상승 및 안구 압박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의료상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상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환자에게 급작스러운 시력 상실을 초래할 만한 다른 안과적 질환이 없었고, 기저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추정했습니다.
설명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과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사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상당한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후유증은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설명 대상이 되며,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병원 의료진이 중추신경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여 원고가 시각장애를 포함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민법상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라 의료행위의 본질적 위험성, 합병증 예측의 어려움, 환자의 기왕증 및 체질적 소인의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의사의 과실로 환자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경우 병원 측은 그로 인한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발생한 수술 이후의 진료비는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술 전 발생한 미납 진료비에 한해서만 상계를 인정했습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므로, 수술 전 의사로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합병증, 특히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환자는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의료진은 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수술 전후의 진료 기록, 마취 기록, 간호 기록 등 모든 의료 기록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관련 기록들을 잘 보관하거나 요청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에게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있는 경우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수술 중 환자의 자세 유지, 외부 압박 감시, 혈압 및 중심정맥압 감시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