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은 어떤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며 긴급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해당 처분을 담당한 기관은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신청인의 요청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요청을 인용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