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수입물품의 기본가격이 환율에 따라 일본 엔화로 계산되며, 이 가격이 구입물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무료샘플공급 약정에 따라 특정 물품을 대가 없이 수입하면서 임의로 설정한 5,000엔을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대하며, 기본가격이 향후 조정 가능하다는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 당시에 한화로 확정된 기본가격이 향후 조정될 수 있다는 약정이 없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잠정적인 기본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무료샘플공급 약정에 따라 임의의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