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수입 물품의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이견과 무료 샘플에 대한 임의 가격 신고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물품 수입 시 기본가격은 확정되었고, 무료 샘플에 대해 임의의 가격으로 신고했으나, 피고 서울세관장이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관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일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계약 당시 유상 구입 물품의 기본가격(Base Price)을 한화로 정하고 실제 가격(actual price)은 발주 시 환율을 적용하여 일본 엔화로 계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기본가격이 향후 구입 물량에 따라 조정 가능한 '잠정적인 기본가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무료 샘플 공급 약정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면서 '임의의 가격'인 5,000엔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수입 신고했습니다. 피고 서울세관장은 원고가 수입 신고한 내용과 달리 관세 및 관련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 부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수입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과 무료 샘플의 과세가격 산정 방식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기본가격이 잠정적이었고, 구입 물량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서상에는 그러한 약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무료 샘플에 대해 임의로 5,000엔을 신고했는데, 이것이 과세가격으로 적절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서울세관장의 관세 등 부과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수입 물품의 관세 등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항소가 기각되고 원래의 세금 부과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관세법'상의 과세가격 결정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문에서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입물품의 품질 등 일정한 사항을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 요소로 기능케 하면서, 그러한 요소가 변경되거나 사후에 확인됨에 따라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이 관세법 제30조가 정하는 거래가격의 개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본가격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예: 품질, 수량, 판매 조건 등)이 최종적으로 '대가'를 구성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잠정적인 기본가격'이 계약서에 명시된 바 없고, 구입 물량에 따라 조정된다는 약정 또한 없었으므로, 법원은 해당 기본가격을 확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무료 샘플'이라 할지라도 관세법상 거래가격이 없거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보충적인 방법(예: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원고가 임의로 신고한 5,000엔은 이러한 관세법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