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출근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에 대해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출근 중 버스를 잘못 타고 환승하려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병이 기왕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공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은 출근 중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뇌 부분 상병은 사고 전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