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16년 2월 출근길에 버스를 잘못 타 하차 후 환승하려던 중 승강장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 뇌경막상 출혈 등 여러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부상이 공무와 무관한 만성 뇌질환이나 기왕증이 원인이라며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부상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우측 슬개골 골절 등 하반신 및 안면부 찰과상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뇌 부위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2월 21일 일요일 오전 6시경 출근을 위해 집에서 출발했으나, 버스 번호를 착각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환승 버스를 타기 위해 이 사건 정류장에서 하차하던 중 승강장에 걸려 넘어져 우측 슬개골 골절,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뇌경막상 출혈 등 여러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의 부상이 공무와 무관한 만성적인 뇌질환이나 기왕증(뇌경색, 알코올 중독)이 주된 원인이며, 사고 당시의 뇌 부상도 당일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출근길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로 인한 부상 중 뇌 부분 상병과 다른 부위 상병(골절, 찰과상)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기왕증(뇌경색, 알코올 중독)이 사고 및 부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에 대해 내린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중 우측 슬개골 골절,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안면부 찰과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뇌 부위 상병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한 것입니다. 소송총비용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버스를 잘못 타 경로를 이탈했더라도 출근을 계속하려는 합리적인 의도가 있었으므로 공무상 재해 요건인 '통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뇌 부위 상병은 사고 당일이 아닌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다리 골절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은 사고 당일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1항 (공무상 요양 급여):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원의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특히 출퇴근 중 재해의 경우,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법원은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통근에 수반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이고 공무원이 통근을 계속할 의도를 가지고 통근을 계속하기 위한 필요성 또는 합리성을 가지는 범위 내의 행위라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버스를 잘못 타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환승을 위해 이동하는 행위를 출근을 계속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상병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 수행과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무로 인하여 그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공무가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 다리 및 안면부 찰과상은 사고 당일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뇌 부분 상병은 사고일로부터 1~3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이는 의학적 감정 소견, 특히 CT 영상에 나타난 출혈의 색 변화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왕증(뇌경색)이나 음주가 사고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지급 제외 사유인 '고의의 사고'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출퇴근 경로 이탈 시: 버스를 잘못 타거나 잠시 다른 곳에 들렀더라도 출근을 계속하려는 합리적인 의도와 필요성이 있다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근을 계속하려는 목적과 행위의 합리성입니다. 사고 발생 시점 및 경위 기록: 사고 발생 직후의 상황, 시간, 장소, 사고 경위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진술하는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의 중요성: 사고로 인한 상병과 기존 병력(기왕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과 의학적 소견은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며, 급성 및 만성 병변 구분이 중요합니다. 외부 상황의 영향: 사고 당시 음주 상태 등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인 사고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는 한 공무상 재해 인정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 설명 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복합적인 부상: 여러 부위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각 부상의 발생 시점과 공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적 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