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정년퇴직을 앞둔 원고가 독일 발도르프 교육현장 탐방을 위해 연가를 신청했으나 교장이 이를 불허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국한 후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교장이 연가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사직서 제출 후 출국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서면진술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장이 원고의 연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교육공무원의 지위와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한 정당한 판단이며, 원고의 사직서 제출 후 출국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서면진술을 검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법이 없으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