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초등학교 교사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독일 교육현장 탐방을 위해 연가를 신청했으나 교장에게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 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으로 독일로 출국했으며,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A 교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교장의 연가 불허가 및 사직서 미수리 조치에 문제가 없으며, 징계 처분 역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년퇴직을 불과 2개월 앞둔 초등학교 교사 A는 퇴직 후 유치원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독일 발도르프 교육현장을 탐방하려는 목적으로 학기 중에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장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A 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 교장의 승인 없이 독일로 출국하여 상당 기간 무단으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A 교사의 이러한 행동을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교육지원청은 A 교사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장의 연가 신청 불허가 및 사직서 미수리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위법성 여부 불문경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A 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내린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교사라 하더라도 학기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을 위한 연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교장의 연가 불허가 및 사직서 미수리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절차에 하자가 없고, 41년간 성실히 근무한 교원에게 내려진 불문경고 처분이라 할지라도 공직기강 확립과 학생 학습권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연가계획 및 승인): 이 규정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를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내용으로, 교원에게는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항은 교원의 휴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의 지위와 업무 특성,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위 특례 조항에 따라 제정된 이 요령은 교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이나 친인척의 경조사, 본인의 긴급한 질병 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에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A 교사가 주장한 '퇴직 후 유치원 운영 준비 목적의 독일 교육현장 탐방'은 위 요령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학기 중 연가를 승인할 의무가 교장에게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7조 (성실의 의무 등):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직접적인 조항 인용보다는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큰 틀에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승인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것은 이러한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징계 재량권의 한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징계 사유의 내용, 행정 목적,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직 기강 확립 및 교육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공익이 A 교사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의 연가 사용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등 특별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학사 일정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은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 예정 교원을 위한 특별 휴가 규정이 없는 한, 퇴직 준비를 위한 연가도 일반 연가 규정에 따라 심사됩니다. 당시 '교원 퇴직준비휴가제'는 폐지된 상태였고, '명예퇴직' 교원의 연가에 대한 안내는 일반 정년퇴직 예정 교원에게 무조건적인 학기 중 연가를 허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혹은 수리 권한이 있는 자)의 수리 행위가 있어야 유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오랜 근무 경력이나 표창 수상 이력,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징계 양정(징계의 정도 결정)에 고려될 수 있지만, 공직 기강 확립이나 공익 보호 등 더 큰 가치와 비교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