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컨소시엄은 평택시가 A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에스건설 측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한라 컨소시엄이 자신들의 영업비밀인 사업 제안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했으므로, 이는 경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용했으나, 1순위 및 3순위 지정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지에스건설 측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한라 컨소시엄에 대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에스건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평택시는 2014년 12월 29일 A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라 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을 3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지정했습니다. 이에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은 한라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업비밀인 '적격성보고서'와 '평면 및 종단 선형 파일'이 불법적으로 취득 및 활용되었다고 주장하며, 평택시의 한라 컨소시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에스건설 측은 특히, G이라는 회사가 적어도 2014년 4월 이전에 이들 자료를 불법 취득하여 한라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 작성에 중요한 자료로 적극 활용했고, 이는 경쟁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G과 그 이사는 영업비밀 침해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한라 컨소시엄이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의 영업비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활용한 것이 평택시장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불법 자료 취득 사실만으로 경쟁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처분을 취소해야 할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평택시가 한라 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한라 컨소시엄과 관련된 G이라는 회사가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의 영업비밀 자료(적격성보고서, 선형파일)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취득 사실만으로 평택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사업이 비교적 짧은 구간이며 시점과 종점이 정해져 있어 노선 구성이 모든 업체에서 비슷할 수밖에 없는 점, 평택시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의 노선 정보를 유추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G이 자료 취득 이전에 이미 독자적으로 사업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불법 취득된 자료가 사업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경쟁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훼손된 것은 인정하지만, 처분을 취소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지에스건설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리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이루어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의 성격과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은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행정청(여기서는 평택시장)에게 폭넓은 '재량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거나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이 ① 사실오인 등에 근거했거나, ② 법령에 위반되거나 행정청 스스로 정한 기준에 어긋난 평가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라 컨소시엄 측의 영업비밀 불법 취득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평택시장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이 위 기준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법 취득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사업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거나 경쟁의 공정성을 완전히 파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참고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적용됩니다.
사업 제안 과정에서 경쟁 업체의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투자사업과 같이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행정청의 넓은 재량에 속합니다. 단순히 경쟁사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 취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위법 행위가 행정청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경쟁의 공정성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유사한 사업을 제안할 때는 타사의 자료를 불법적으로 활용하기보다, 행정기관이 공개하는 자료(예: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 공개노선도)와 자체적인 현장 조사, 분석을 통해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유사한 사업 제안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주장의 경우, 침해 사실뿐만 아니라 침해된 자료가 행정처분 결과(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