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동작구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피고)과 그 조합원이자 연립주택 소유자인 원고 간의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연립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습니다. 원고는 비교사례로 선정된 물건이 적절하지 않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연립주택의 노후화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감정평가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감정평가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교사례 선정이 부적절하지 않고,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이 적법하며, 개별요인 비교에 있어 평가방식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조합감정결과가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부당하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