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와 B는 주식회사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G와 공모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차액을 나누기로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E, F와 공모하여 시세조종 비용을 부담하고 주가를 부양한 후 이익을 얻기로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시세조종에 사용된 증권계좌의 범위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시세조종에 사용된 증권계좌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오인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