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공항공사의 전 직원들이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퇴직한 직원들은 자신들이 재직 중에 매년 받아온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왔고, 이에 대해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서며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한국공항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한국공항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매년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고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한국공항공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경영평가성과급이 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② 매년 원고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며, ③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직원연봉규정 등에 의해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었다는 점들을 들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명칭의 급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법률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중요한 금품입니다. 만약 자신이 받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비록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다른 지침에 의해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액수가 적절한지 의문이 들 경우, 자신이 받았던 모든 급여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은 그 명칭이나 산정 방식과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