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전담여행사의 효율적 관리와 한중 관광품질 향상을 위해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QR 코드 발급 및 정보 입력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대한국제여유는 2015년 11월 말경 유치한 여행 단체에 대해 6개의 QR 코드를 받았지만 1개만 등록하여 전자관리시스템 참여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이유로 주식회사 대한국제여유의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대한국제여유는 새로운 시스템 사용에 대한 미숙을 주장하며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항소심에서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점수를 산정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특수한 사정, 즉 시스템 시행 직후의 사용 미숙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문화체육관광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한중 관광품질 향상을 위해 2015년 11월 16일부터 전자관리시스템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담여행사들이 단체행사 QR 코드를 발급받아 여행사 정보, 단체 인원, 행사명, 중국측 송출사명, 방한 기간, 주요 일정, 행사 지시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주식회사 대한국제여유는 이 시스템 시행 직후인 2015년 11월 말경 여행 단체를 유치하였고, 해당 단체에 대해 6개의 QR 코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1개만 등록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스템 참여도 평가에 따라 주식회사 대한국제여유의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대한국제여유는 새로운 시스템 사용에 대한 미숙을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전자관리시스템 사용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QR 코드 등록 누락을 이유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 행정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대한국제여유에 대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고, 항소비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전자관리시스템의 정착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여행사의 사용 미숙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행정법상 '재량권'이란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도 무제한이 아니며, 그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될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데, 이는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일반 행정법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사실 오인, 판단 누락 등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국전담여행사 지침 개정 취지(효율적 관리 및 관광품질 향상)에 따라 전자관리시스템 참여도 평가를 기계적으로 산정했지만, 평가 기준이 되는 실적보고율과 배점 설정에는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행사가 시스템 사용에 미숙했을 수 있다는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대상자의 적응 기간이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기계적인 시스템 적용보다는 실질적인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이 단순히 규정에 맞다고 해서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관련 안내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경된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문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해당 처분이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주장하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미숙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비하여,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