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과거 반국가단체와의 연루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어 형을 마친 A씨에게 법무부장관이 보안관찰 기간갱신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결정이 위헌적이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안관찰법 자체는 합헌이라고 보았으나, A씨가 보안관찰 신고의무를 불이행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산된 정당의 활동이나 과거 공범들과의 만남 등도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아, 법무부장관의 기간갱신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 6월 형을 선고받아 2010년 4월 25일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법무부장관은 2012년 11월 8일 A씨에게 보안관찰처분을 내렸고, 2014년 7월 15일 검사의 청구에 따라 2014년 8월 27일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결정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A씨가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기간갱신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법무부장관이 2014년 8월 27일 원고 A씨에 대해 내린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 법무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주장과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 A씨의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기간갱신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보안관찰법상 신고 의무 불이행,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해산된 정당 활동, 과거 공범들과의 접촉 등은 재범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고, 출소 후 안정된 사회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안관찰을 지속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