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한펌프카협회는 구성사업자들에게 비구성사업자와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을 부과하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펌프카 관련 업체들과 레미콘 제조사들에게 비구성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거래를 거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 3,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협회는 과징금 납부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펌프카협회는 전국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비회원 사업자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고, 위반 시 위약금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펌프카 정비, 제작, 부품, 중고매매업체 등의 관련 업체들과 레미콘 제조사들에게도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비회원 사업자들은 펌프카 정비를 받지 못하거나 레미콘을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는 등 사업 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협회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대한펌프카협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4억 3,000만 원 납부 명령은 적법하며, 소송비용은 협회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한펌프카협회가 구성사업자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관련 업체 및 레미콘 제조사로 하여금 비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게 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4억 3,000만 원의 산정 및 부과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비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체의 내부적인 결정이나 공지사항이라도, 구성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부과, 포상금 지급 등의 제재는 단체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경쟁 업체를 배제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거래 거절을 강요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종료 시점은 과징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단체 정관을 변경했더라도 실제 제재 조치나 지시가 계속되었다면 위반 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를 중단했음을 명확히 하고, 그 효과가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