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조기진통을 겪던 산모의 자녀(원고)가 태어난 후 겪게 된 질병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첫 번째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지연하고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한 과실,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경과 관찰 소홀, 전원 조치의 부적절함과 정보 제공 미흡,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병원에서는 응급 제왕절개술을 지연하고, 원고 출생 후 저산소성 뇌허혈증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으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 번째 병원의 진료는 당시 산모와 태아의 상태, 의학적 지침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고, 두 번째 병원에서의 제왕절개 지연 및 신생아 처치 또한 응급 상황의 판단과 의학적 기준에 부합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태아였던 원고가 주장할 수 없으며, 산모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의료진의 판단 영역에 속하거나 중대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없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산모는 임신 35주 3일째에 조기진통으로 피고 의료법인 G 소속의 피고 D, E, F 의사들이 근무하는 병원('피고 제1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내원 직후 태아의 심박동수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피고 F은 조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하여 분만을 지연시키는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약 10시간 동안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했음에도 진통이 억제되지 않자, 피고 F은 미숙아 및 저체중아 출생에 대비하여 상급 의료기관인 '피고 제2병원'으로 산모를 전원 시켰습니다. 피고 제2병원에서는 산모가 오전 10시 30분경 식사를 했다는 정보(산모는 물 몇 모금만 마셨다고 주장)에 따라 마취의 안전을 위해 금식 시간을 확보한 후 오후 5시 55분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출생 직후 전신 청색증,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별도의 인위적인 조치 없이 수분 내에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생 3일째부터 경련을 보이기 시작했고, 저산소성 뇌허혈증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원고 측은 피고 의료진들의 의료 과실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총 1,484,294,764원 및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첫 번째 병원과 두 번째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의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는 임신 35주 3일의 조기진통 산모에게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하여 분만을 지연시킨 것이 태아의 발달을 고려한 의학적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태아 심박동의 일시적 이상 소견만으로는 즉각적인 제왕절개가 필요한 태아곤란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경과 관찰과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도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의 제왕절개술 지연에 대해서는 산모가 오전 10시 30분에 식사를 했다는 정보에 따라 마취의 안전을 위해 8시간 금식 후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시 태아의 상태가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응급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출생 후의 호흡곤란에 대한 조치 미흡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호흡부전 상태가 별도의 처치 없이 수분 내에 빠르게 자발적으로 회복되었으므로 즉각적인 추가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태아였던 원고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주체가 아니며, 산모에 대한 설명의무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의료 분쟁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