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교원의 노동조합인 신청인이 해직된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인의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수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고,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년 10월 24일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 되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위헌 여부를 전제로 한 이전 효력정지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국의 교원으로 구성된 A노동조합은 1999년 규약을 개정하여 해직된 교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약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2010년과 2012년에 걸쳐 수차례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노동조합은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년 10월 24일 A노동조합을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렸습니다. A노동조합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해직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사법 심사 및 임시적 구제 조치의 요건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교원노동조합 규약에 해직된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지 여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피신청인이 2013년 10월 24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4누54228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외노조 통보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신청인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신청인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이 조항은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해직 교원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가 노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하는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시행령 제9조 제2항: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이 조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이 노조법 제2조 단서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조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달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시정요구의 적법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의 판단 원칙: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며,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되었지만,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해석,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법적 성격 및 근거, 시정요구와 처분의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여부, 처분의 법적 성격 등 다툴 여지가 많은 쟁점들이 남아 있으므로,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이 조항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행정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정요구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이 사건 규정(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단순히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외에 '본안 소송이 명백히 이유 없지는 않은지' 즉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치유하기 어렵거나 참고 견디기 매우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또한 행정청의 처분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거나, 이전의 행정 관행과 다르게 적용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절차가 법령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처분으로 인한 예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가 진행되었거나 관련 법률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인정받아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