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제작한 게임물에 대해 피고로부터 받은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주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