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게임물 제작 및 배급 회사인 A 주식회사가 개발한 게임 ‘B’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취소처분을 내렸으나, A 주식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해당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건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게임 ‘B’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5년 6월 25일, 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등급분류번호: C, 등급분류 결정일: D)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거나 등급분류 신청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 판결은 그 항소심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제의 게임 ‘B’가 '사행성 게임물' 또는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게임에 '사행심을 유도하는 예시, 자동베팅 등의 기능'이 있는지, 게임 이용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환전 용이성'이 있는지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둘째, A 주식회사가 등급분류 신청 당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원고인 A 주식회사에 내린 게임 'B'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처분에 대한 주된 사유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수익적 행정처분(이익을 주는 처분, 여기서는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때는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게임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적 제재는 게임산업법 규정의 합리적 해석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물 등급분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관련 유사 상황에 대한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