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CC공사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BB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일부 감액경정이 이루어졌을 뿐,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사업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공사용역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세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가산세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