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려 했으나, 법원이 병원이 적법하게 설립·운영되었다고 판단하여 환수처분을 취소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보험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로,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 적법한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피고가 환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병원을 불법적으로 개설하여 보험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환수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신이 구상채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보조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이해관계가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보조참가인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 적법한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의료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진료행위가 있었던 경우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병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환수처분을 취소합니다.
수행 변호사

조우선 변호사
법무법인윈스 ·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6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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