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고려적산사무소는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면서 30명의 인턴 임금을 실제보다 20만 원씩 부풀려 신고하고 지원금을 받은 뒤 인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지방청은 회사에 대해 청년인턴지원금 99,074,010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43,500,000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2년간 신규 채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이고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으므로 반환 명령이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고려적산사무소는 3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면서 실제 약정한 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후 인턴 1인당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은 후 인턴들로부터 부풀려 지급한 임금 중 20만 원을 되돌려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지방청은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판단하여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 전환지원금 전액의 반환을 명령하고 2년간 신규 채용 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회사가 청년인턴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이 정규직 전환지원금 반환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지원금 반환 명령 및 신규 채용 금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회사)와 피고(노동지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청년인턴지원금 99,074,010원 반환 및 2년간 신규 채용 금지 처분은 정당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43,500,000원 반환 명령 역시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목적상 서로 연결된 제도이므로 청년인턴지원금 지급 과정에서의 하자가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반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이며 공익적 필요성과 위반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원금 반환 명령과 신규 채용 금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34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등에 근거한 청년인턴지원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령들은 청년 미취업자의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재판부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수익적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사위(속임수)에 의한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경우 처분 취소 시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그 용도와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청년 고용 촉진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가 드러나면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제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하나의 지원금 신청에서의 부정행위가 다른 지원금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반환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회사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되어 취소 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