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다시 항소심에서 주장하였으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측의 주장은 제1심 판결에서 이미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으며, 원고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제로 진찰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진찰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 병원과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간의 부당한 처방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환자가 아닌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처방전을 발급받는 관행에 관여했다는 점이 여러 증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