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 다수의 원고들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및 중도금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한 본소와, 대출 기관이 원고들을 상대로 중도금 대출금 반환을 요구한 반소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대출 기관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장 제출 시 법률에서 정한 인지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법원의 보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항소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분양대금 반환 및 중도금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항소 인지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소가 결정의 효력 상실, 새로운 소가 결정의 필요성, 선정당사자의 인지액 개별 산정, 일부 선정자의 소송 취하 등을 이유로 인지액 보정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장 인지액 미납으로 인한 항소 각하의 적법성, 인가된 회생계획 변경이 소가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지 여부, 새로운 소가 결정 신청의 허용 여부, 선정당사자 소송에서 복수의 청구인에 대한 인지액 산정 방식, 일부 선정자의 소송 취하가 전체 인지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원고(반소피고)들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장에 법률이 규정한 적법한 액수의 인지를 붙이지 않았고, 법원의 인지 보정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소인들이 항소심에서 요구되는 인지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본소 및 반소 관련 항소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인지 납부는 필수적인 절차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소가 산정의 기준시점): 소송목적의 가액(소가)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한 이후 소송목적물의 가치 변동 등의 사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소가 계산에 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생계획이 변경되었더라도 기존에 결정된 소가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 근거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공동소송의 소가):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수개의 법률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각자의 청구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정당사자가 복수의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이므로, 각 선정자의 청구 가액을 합산하여 인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소장의 심사) 및 제402조(항소장 심사) 관련 법리: 항소장에는 법률에 규정된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인지가 부족할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정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이 법리를 근거로 인지 미납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항소(appeal)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필요한 인지를 기한 내에 정확히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 부족 시 법원은 보정 명령을 내리며, 이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가액)는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후 회생계획 변경 등의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이미 결정된 소가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당사자(대표 당사자)가 복수의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각자의 청구 가액을 합산하여 인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지액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일부 선정자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선정당사자 선정을 취소하더라도, 법원에 그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전체 인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 사항은 즉시 법원에 통보하고 인지액 재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