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던 중,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해직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는 인사규정이 상위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며, 인사위원회의 투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 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간부직원의 징계해직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인사규정은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인사위원회의 투표 절차에 대해서도, 비밀투표의 신분 보장과 비밀보호를 위해 동일한 징계량을 표시한 투표용지만을 보여준 것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의 정당성도 인정되어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은 실체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