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C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로 일하던 A 씨가 고정자산 취득 업무 소홀, 타인 명의 부당 대출,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등 여러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해직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와 실체적 사유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씨는 1988년 C축산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4년부터 전무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고정자산 취득 업무를 소홀히 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피하고자 장인, 친인척, 친구 명의로 총 10회에 걸쳐 11억 4천1백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으며, 지위를 이용해 고객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쓰고 채권 충당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매제에게 S마트 정육 4백6십8만 4천원 상당을 정산 없이 공급하는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2009년 직무와 관련하여 5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은닉한 혐의로 징역 4년과 5천만 원 추징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감사 결과 정직 3개월 징계 통보가 있었고 C축산업협동조합은 2010년 5월 20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A 씨를 징계해직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징계해직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축산업협동조합이 전무 A 씨에게 내린 징계해직 처분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간부직원 징계해직 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인사위원회 개표 절차의 하자 여부)와 실체적으로 정당한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C축산업협동조합의 징계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 A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무 A 씨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모두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간부직원의 징계해직은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이사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임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의 투표 개표 과정 또한 징계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 씨의 고정자산 취득 업무 소홀, 11억 4천1백만 원 상당의 타인 명의 부당 대출, 고객으로부터 1억 원 차용, 채권 충당 순서 부당 변경, S마트 정육 부당 공급 등 여러 중대한 비위행위와 과거 징계 전력을 고려할 때 해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 농업협동조합법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및 징계 재량권 남용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직원을 징계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