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이 사건은 간호조무사들이 심전도 검사 보조행위를 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간호조무사들의 보조행위 외의 심전도 검사는 임상병리사 또는 의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분으로 인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처분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해당 처분이 규칙에 따른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