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정거래위원회가 SK 계열사들이 IT 서비스 업체인 SK C&C에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IT 서비스(인건비,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여 지원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총 347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SK 계열사들이 지급한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업집단 SK에 속하는 여러 계열회사(원고들)는 그룹 내 IT 서비스 전문 업체인 SK C&C로부터 IT 시스템 아웃소싱(OS)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SK 계열사들은 SK C&C에 서비스 대가로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를 지급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이 지급액이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SK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인 SK C&C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 행위를 했다고 보고, 총 347억 3,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SK 계열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의 IT 서비스 거래에서 지급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 부당한 지원 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상가격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인건비 단가 및 유지보수요율의 적정성 여부, IT 서비스 시장에서 고시단가 할인 관행이 성립하여 실제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지에 대한 증명 책임 및 증거의 충분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SK 계열사들에게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총 347억 3,400만원)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지원행위'의 근거로 제시한 IT 서비스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 지급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정상가격으로 제시한 '할인된 고시단가'의 존재나 '할인 관행'이 이 사건 일괄적 IT 아웃소싱 계약과 유사한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의 유지보수요율이 다른 계열사보다 높았지만, 이는 SK텔레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이며, 공정위가 제시한 비교 대상 거래나 통계는 적절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부당지원행위): 이 조항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산, 자금, 인력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SK 계열사들이 SK C&C에 IT 서비스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정상가격(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을 거래 가격)과 당해 거래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부당성 여부는 지원의도, 지원객체의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 법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가격의 입증 책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처분청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 즉, 공정위가 계열사 간 거래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거래가 시장의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비교 자료나 시장 관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공정위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 지원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정상가격'입니다. 이는 유사한 조건의 독립된 회사 간 거래 가격을 의미하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거래의 종류, 규모, 기간, 신용 상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 및 범위 등 구체적인 조건이 유사한 거래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단순히 단가만을 비교하거나, 서비스 수준이 다른 거래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 분야의 표준 단가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 정부 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은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모든 유형의 거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열사 간 거래에서도 서비스 대가, 투입 인력의 등급 및 수,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협상 과정과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당 지원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IT 아웃소싱이나 유지보수 서비스와 같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높은 서비스 대가가 정당한 이유(예: 핵심 시스템, 고사양 장비, 높은 업무 중요도, 신속한 복구 요구 등)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