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시장 지분율 합의를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동부건설 주식회사(원고)에게 경고처분을 내린 데 대해, 동부건설이 해당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동부건설은 절차상 하자, 합의 불참, 경쟁 제한성 부재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고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동부건설이 지분율 합의에 참여했고 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된 22조 2,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95개 공사 중 25건이 턴키공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 정부 정책 변화로 4대강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재정사업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건설사들은 입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형 설계사들을 선점하며 현대 컨소시엄, 에스케이 컨소시엄, 한화 컨소시엄 등 여러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현대 컨소시엄은 다수의 대형 설계사를 확보하여 우위에 있었으며, 경쟁 혼란을 우려하여 에스케이 컨소시엄 등 다른 건설사들을 영입하려 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4월경, 동부건설 주식회사를 포함한 총 19개 건설사(원고 등 19개사)는 프레지던트 호텔 모임 등을 통해 4대강 사업 턴키공사의 '지분율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는 각 사의 참여 지분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동부건설도 기존 지분율 3.0%에서 3.3%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 운영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현대, 지에스, 대림, 대우, 삼성, 에스케이 6개 건설사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16개 공구 중 14개 공구에 대한 '공구 배분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합의에서는 상위 6개사가 각 2개 공구를 배분받고 나머지는 도급 순위에 따라 배분하며, 동부건설을 포함한 나머지 건설사들은 주간사의 서브 시공사로 참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배정된 지분율에 불만을 품은 동부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원고 등 3개사)은 현대 등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인 입찰을 준비하고 별도의 경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별 공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두산건설이 낙동강 32공구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의 경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8월 31일, 현대 등 16개사가 '상품 또는 용역의 시장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동부건설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지분율 합의에는 참여했으나 공구 배분 합의에는 불참하고 오히려 경쟁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보아, 같은 해 9월 4일 '경고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 경고처분은 벌점 0.5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향후 법 위반행위 시 과징금 부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동부건설은 이 경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이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동부건설이 처분 배경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후에도 동부건설이 다른 건설사들과 지분율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며, 상위 건설사들이 주도한 이 합의는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켰다고 보아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부건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고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