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 등 19개 건설사는 4대강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지분율을 합의하고, 이를 통해 시장 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고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지분율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경고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고가 지분율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분율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