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삼성탈레스, 에스티엑스엔진, 한화 등 여러 회사들이 장보고-Ⅲ 잠수함에 탑재될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에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각 입찰 건별로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유효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방위산업의 특수성, 공동행위의 부재, 경쟁제한의 불가능성, 협약의 정당성, 과징금 부과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후, 방위산업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이 가능하고, 원고들 사이에 입찰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며, 이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위법성 정도를 고려하여 감경을 해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납부명령이 부적절하거나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