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 주식회사를 포함한 방위산업체들이 장보고-Ⅲ 잠수함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에서 서로 담합하여 각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 응찰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D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담합 행위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총 2조 7천억 원이 투자되는 '장보고-Ⅲ' 잠수함 독자 설계 및 건조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년 2월 1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잠수함에 탑재될 전투체계 1건과 소나체계 4건(체계종합, 선측배열센서,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 예인선 배열시스템) 등 총 5건의 연구개발사업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원고 D 주식회사와 삼성탈레스는 2009년 3월 20일, 이 사건 각 입찰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응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투체계 입찰에서는 삼성탈레스가 주사업자, D 주식회사가 협력업체로 참여하고, 소나체계 중 체계종합 입찰에서는 D 주식회사가 주사업자, 삼성탈레스가 협력업체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는 2009년 3월경 에스티엑스엔진 및 한화와도 소나체계 입찰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비용 기준으로 D 주식회사와 에스티엑스엔진이 50:50으로 협력하고, 소나체계 중 체계종합 및 선측배열센서는 D 주식회사,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는 에스티엑스엔진, 예인선 배열시스템은 한화가 각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이들 회사들은 각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 제안서를 제출하여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도록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각 회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했고, 방위사업청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년 9월 30일 이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D 주식회사 등 관련 회사들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1개 회사만 응찰하도록 합의하여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2012년 4월 24일 D 주식회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 주식회사를 비롯한 방위산업체들이 장보고-Ⅲ 잠수함 핵심 부품 연구개발사업 입찰에서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D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D 주식회사 등 방위산업체들이 장보고-Ⅲ 잠수함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각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 응찰하도록 합의한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 직후의 과도기적 상황, 국내 기술력 결집의 필요성 등 원고 측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합의가 경쟁제한 효과가 친경쟁적 효과를 넘어선다고 보아 담합의 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