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는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주식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후순위 근질권이 설정된 담보물로 제공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변제기한이 지났고 사업이 부진하자, 피고 B은 대출금을 대신 갚고 근질권을 행사하여 원고 A의 주식 35,000주를 제3자들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C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 A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들을 선임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주식 양도가 무효이거나 헐값 양도로 인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이루어진 임시주주총회 결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와 D는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식 70,000주를 50%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식은 PF 대출 채권자들 및 주식회사 B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의 PF 대출금 변제기한인 2011년 4월 7일이 도과하고,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율이 매우 저조하며, 원고 A와 D 간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면서 주식회사 C의 경영 정상화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시공사이자 이자지급보증인이었던 피고 주식회사 B은 2011년 5월 2일 PF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근질권을 행사하여 원고 A의 주식 35,000주를 E, F, G에게 양도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2011년 5월 4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와 H를 해임하고 E, F를 사내이사, G을 감사, E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주식 양도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식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헐값 양도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피고 B의 근질권 행사가 적법했는지 여부, 그리고 주식 양도에 기초한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 A에게 주식 양도 무효 확인 및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본안전 항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에게 주식 소유권 확인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피고 B의 주식 양도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며 헐값 양도로 인해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이 PF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고, 당시 주식회사 C의 사업 부진과 경영권 분쟁 상황을 고려할 때 B의 근질권 행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이 회계법인을 통해 주식 가치 평가를 실시하고 근질권 실행 사실을 통지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양도가 유효하므로, 이에 기초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대주주였던 원고 A가,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양도가 무효이며 그에 따른 회사 임원 변경 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이 복잡한 회사 경영 상황 속에서 정당하게 근질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처분했고,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 양도 및 임원 변경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