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주민들은 국방부장관이 2010년 5월 20일에 승인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도 유사한 승인 처분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새로운 승인 또한 이전 처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거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사전 공사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과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사업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장관과 사업시행자는 새로운 사업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은 이 새로운 승인 처분 또한 여러 법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주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적법성, 주민 의견 수렴의 실질성, 그리고 이미 진행된 일부 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국방부장관이 2010년 5월 20일 내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피고보조참가인 표시 "전주시"를 "전주시장"으로 경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업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이전 무효 판결을 받은 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전 처분의 무효가 이번 처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전 처분과 관련된 하자가 이번 처분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처분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새로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비록 이전에 일부 공사가 진행되었더라도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변경된 상황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 작성된 것이고, 사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민의견수렴 절차 또한 공고, 공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으며, 사전 공사 금지 규정 위반 주장 역시 이전 무효 처분 하에서의 공사를 새로운 처분과 연결하여 볼 수 없으며 새로운 처분 절차 진행 중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협의, 국유재산 관리환, 초지전용 협의, 농지전용 협의, 보안림 지정해제 협의 등 관계 기관과의 모든 협의 절차도 적법하게 완료되었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환경영향평가법과 국방·군사시설사업법, 그리고 국유재산법 등 여러 법령의 적용과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제3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28조): • 입법 취지: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 환경 공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으리라 예상되는 주민들의 개별적 이익(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까지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절차의 중요성: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 대해 평가 없이 승인이 이루어지면, 주민 의견 수렴 및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합니다. 즉, 승인 등 처분 전에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 주민 의견 수렴 (제13조, 제14조): 평가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비록 모든 주민의 의견을 일일이 청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고, 공람, 설명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사전 공사 금지 (제16조 제1항, 제28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해서는 안 되며, 승인 기관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 계획을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전의 위법한 처분 하에 공사가 진행된 경우라도, 새로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 진행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면 사전 공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원칙: 행정행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번 승인 처분을 이전 처분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5항: 이 법은 실시계획 승인이 있는 경우 의제되는 각종 인허가를 규정하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유재산 협의, 국유재산 관리환, 초지전용 협의, 농지전용 협의, 보안림 지정해제 협의 등 다양한 관계 기관 협의가 이 법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구 국유재산법 제2조 제5호: 국유재산 '관리전환'은 각 관리청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 승인과는 무관한 별개의 절차이며, 이전 처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관리전환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처분 재시행의 중요성: 이전의 행정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었더라도, 새로운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법령에 따라 완전히 새로 진행한다면 이전 처분과 별개의 유효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 처분 하자를 단순히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 환경영향평가의 적법성 판단 기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 주민의 쾌적한 환경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평가서 작성 시 변경된 사업 부지, 최신 자료, 주민 의견 등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 시점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전'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전 위법한 처분에 따른 공사가 일부 진행되었더라도 새로운 처분을 위한 평가가 공사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실질성: 법령에서 정한 공고, 공람,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일부 주민이 이미 이주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모든 주민의 의견을 일일이 청취하지 못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절차가 형식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 사전 공사 금지 위반 판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면 안 되지만, 이전 무효 처분에 따른 공사가 진행된 경우와 새로운 유효한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에는 공사가 중단되었고,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이전 위반이 새 처분의 위법성을 직접 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계 기관 협의의 중요성: 사업 부지에 공유재산, 국유재산, 초지, 농지, 보안림 등이 포함될 경우, 각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협의들은 사업 실시계획 승인과는 별개의 절차일 수 있으며, 이전 처분의 무효가 이들 협의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협의의 독립적인 적법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