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의 설립 변경 인가에 대한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조합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 조합은 이미 충분한 동의를 얻었고, 이에 따라 변경 인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소송에 소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조합설립 변경 인가가 단순히 기존 인가 사항을 보충하는 것이며, 처음부터 새로운 절차를 밟지 않는 한 기존 인가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충분히 얻었고,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의 설립 변경 인가는 적법하며, 원고들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