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관광공사 직원인 원고 A가 해외 근무 중 인턴사원에게 성희롱 행위를 저질러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피해자가 퇴직하여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으며, 다른 유사 사안과 비교했을 때 징계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고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직원인 원고 A는 몽골 지역 해외 지사 근무 중 인턴사원인 피해자와 동행하다가 같은 숙박시설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원고는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껴 숙박시설 밖에서 두 시간 이상 추위에 떨었고 다음날 다른 동행을 만난 후 기절하는 등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인터넷 언론에도 보도되어 사회적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고,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가 사회 통념상 타당하며,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해외 근무 중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의 기업 질서와 대외적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원고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징계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사용자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란,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징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징계의 동기, 경위, 결과,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 전례, 사업의 특성과 목적, 징계가 사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언론 보도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 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해고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참고로 언급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거나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것과 관련된 절차적 법률 조항입니다.
성희롱 행위는 가해자의 의도나 피해자의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 정도, 사건이 기업 질서나 대외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국제 업무와 관련된 직위에서는 직원의 품위 유지 의무가 더욱 강조될 수 있습니다. 징계 대상 직원의 근무성적,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개인적 사정보다는 행위의 중대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회사의 평판 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