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피고에 의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받은 이행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토지이용의무를 부당하게 확장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국토계획법이 토지의 이용목적과 이용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행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토지이용의무를 부당하게 확장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은 토지의 이용목적과 이용주체를 제한하여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