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염리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서울 마포구청장이 내린 사업시행인가처분 중 일부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한 조건과 공공시설 신축비 기부채납에 대한 사전 협의 조건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구역 내 일부 토지들, 즉 염리동 27-189 토지 257m²(어린이공원), 염리동 515-25 토지 18.3m²(도로), 염리동 515-26 토지 95.2m²(도로)에 대해서는 과거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설치된 기반시설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고 보아 해당 유상매입 조건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염리동 515-23 토지와 515-24 토지(대지) 등 다른 토지들은 기반시설로 인정되지 않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니므로 유상매입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립 염리청소년독서실 및 구립 염리어린이집 신축비 기부채납에 대한 사전 협의 조건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한 유상매입 조건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거나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일부 승소한 결과를 내렸습니다.
염리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 일대 51,567m²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2008년 7월 1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마포구청장이 2009년 11월 25일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사업구역 내 92필지 합계 8,075.10m²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매입대상'으로 조건부 인가했습니다. 조합은 해당 토지들이 과거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이용되어 온 정비기반시설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가 조건으로 구립 염리청소년독서실 및 구립 염리어린이집의 건축물 신축비 기부채납 등 사항을 착공신고 전까지 마포구 가정복지과와 사전 협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조합은 이 조건이 불확정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할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시행인가에 부가된 공공시설 신축비 기부채납 관련 사전 협의 조건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 인가 과정에서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공시설 (어린이공원 및 도로) 부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단순히 현황이 공공시설처럼 이용되거나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부채납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조건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변경이나 고시는 별도의 독립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절차적 판단을 통해 소송의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