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고양시에 위치한 자인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병원 운영 중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한 피고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입원료 차등제, 식대가산, 통증자가조절법(PCA)료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3억 3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며,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부당청구로 본 것은 사실오인에 기반한 것으로, 법치행정의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식대가산 부당청구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