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6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이 인가의 근거가 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중 상당수가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의 개산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 동의율인 80%에 미달하게 되어, 법원은 해당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판결했습니다. 비록 이후 조합이 두 차례에 걸쳐 변경 인가를 받았지만, 최초의 인가 처분의 하자를 치유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E 일대 64,453m²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6년 7월 13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870명 중 소재불명자 7명을 제외한 863명으로부터 699명의 동의(동의율 80.99%)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고, 2006년 11월 2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출된 동의서(이 사건 1차 동의서) 중 67매에는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의 개산액'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동의서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1차 동의서의 하자를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자, 2010년 5월 8일 정기총회를 열어 '조합설립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새로운 동의서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631명으로부터 2차 동의서를 다시 징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5월 10일 마포구청장에게 조합설립 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2010년 5월 31일 1차 변경 인가 처분을 받았습니다(동의율 75.39%). 하지만 이 1차 변경 인가 처분 또한 2차 동의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게 되자, 조합은 2011년 5월 11일 다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622명으로부터 3차 동의서를 징구하여 2011년 5월 20일 2차 변경 인가 처분을 받았습니다(동의율 77.08%). 피고 및 참가인조합은 이후의 변경 인가 처분들이 최초 인가 처분의 하자를 치유했으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시 제출된 동의서에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의 개산액'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동의서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동의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최초 조합설립 인가 처분의 하자가 이후의 조합설립 변경 인가 처분으로 인해 치유되거나 무효 확인 청구의 이익이 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서에 법령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인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의 개산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동의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무효인 동의서를 제외하면 법정 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 5분의 4 이상(80%)에 미달하게 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조합설립 인가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후 여러 차례 이루어진 조합설립 변경 인가 처분이 최초 인가 처분의 무효라는 하자를 치유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의서 내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행정 처분의 적법성과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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