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콩고에서 기독교 목사로 활동하며 반정부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감금 및 고문을 당한 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콩고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인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으며, 콩고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난민인정신청을 한 점,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난민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난민인정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