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와 다른 선정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공공 도로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피고(아마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가 부과한 변상금(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취소와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제1심에서는 일부 선정자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는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건물들이 도로를 침범하지 않았으며, 침범했다 하더라도 해당 도로가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시효취득을 통해 해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건물들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으며, 해당 도로가 공공용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건물들이 실제로 도로를 침범하고 있었으며, 해당 도로는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고와 선정자들이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은 취소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