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연금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망인과 1980년경부터 동거하며 두 아들을 출산하고, 태권도 도장을 함께 운영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망인의 나이가 61세 6개월이 된 1998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망인이 1996년 소외 1의 사망 이후부터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이 만 61세가 되기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유족연금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