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군인연금 수급자였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이 61세 이후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망인과 오랜 기간 동거하며 두 아들을 두었고, 망인의 전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후 망인이 61세가 넘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망인이 61세 이후에 혼인했으므로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전 배우자 사망으로 법률혼이 해소된 시점부터 원고와 망인의 관계가 일반적인 사실혼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환 시점이 망인이 61세가 되기 전이므로 원고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다고 보아,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과 1980년경부터 동거하며 두 아들을 출산하고 태권도 도장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이후 망인이 61세 6개월이 된 1998년 4월 15일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망인에게는 1996년 12월 4일 사망한 법률상 배우자(소외 1)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법 규정에 따라 군인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61세가 되기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이 61세가 되기 전, 망인에게 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 원고와의 동거 관계가 법률혼 해소 시점에 일반 사실혼으로 전환되어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내린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망인의 관계가 망인의 전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한 1996년 12월 4일 이후에는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로 전환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점은 망인이 만 61세가 되기 전이었으므로, 원고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방부장관의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선행 법률혼이 해소되면 그 시점부터는 사실혼의 실질을 인정하여 연금 수급권을 부여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범위를 확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하지만, 군인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망인이 61세가 되기 전인 1996년 12월 4일에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하여 선행 법률혼이 해소되었고, 그 시점부터 원고와 망인의 관계가 법적 보호를 받는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비록 초기에는 망인에게 다른 법률혼이 존재하여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했더라도, 선행 법률혼의 해소로 장애 사유가 제거된 시점부터는 사실혼의 실질을 인정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즉,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 배제 규정을 사실혼 관계의 실질과 선행 법률혼 해소 시점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해석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의 형평성을 도모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