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외국인이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특정 체류자격(기타G-1, 방문취업H-2)의 기간도 귀화 요건인 거주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귀화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외국인인 원고는 2005년 6월 17일부터 2008년 8월 28일까지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습니다. 이후 국적법에 따른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라는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특히 기타(G-1) 체류자격이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따른 거주 기간은 간이귀화 요건으로서의 거주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러한 불허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귀화 요건인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서, 방문취업(H-2)이나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무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귀화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단기종합(C-3), 방문동거(F-1-4), 특례고용허가자(E-9), 방문취업(H-2), 기타(G-1) 등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2005년 6월 17일부터 2008년 8월 28일까지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국적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하며, 특정 체류자격에 기반한 거주 기간을 귀화 요건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귀화 불허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적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간이귀화 요건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의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한 체류자격만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체류 목적이나 체류 기간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라면 귀화 요건인 거주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특정 체류자격(기타G-1, 방문취업H-2)의 취지를 들어 해당 기간을 거주 요건에서 제외하려 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귀화 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에 귀화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국적법상 요구되는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체류자격이 변경되거나 특정 체류자격(예: 기타(G-1), 방문취업(H-2))으로 거주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적법하게 대한민국 내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간이귀화 요건인 '3년 이상 계속 거주'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화 신청이 거부되었고 그 사유가 거주 기간 불충분이라면,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거주했던 모든 적법한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