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한솔엠닷컴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툰 것입니다. 원고는 한솔엠닷컴 주식을 양도하면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을 대가로 받았고, 이에 대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390,000원으로 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추가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여전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양도인들 사이의 주식거래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의 양도가액이 1주당 39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주식거래과정에서 거래금액, 주식수, 대금지급방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2000. 7. 25. 당시의 증권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