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철도공사가 2006년도 근로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2007년 7월 1일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차등 지급한 것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성과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된 근로가 해당 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세부 지급 기준 확정 및 실제 지급이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자신들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이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실제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된 경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2006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비록 실제 지급이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적용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차별적 처우의 금지)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 시점을 해당 근로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보아, 법 시행일 이전의 근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의 성과상여금도 임금의 일종으로 보지만, 그 지급 시기가 아닌 '근로의 대가'가 되는 근로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간제법 적용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본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결 내용 중 일부만을 수정하여 확정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기간제법상의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해당 법률 시행일 이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적용됩니다. 성과상여금과 같이 특정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해당 근로가 이루어진 시점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률의 적용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 행위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비록 금품의 지급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