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소유한 건물의 자산관리를 C유한회사(B회사)에 위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B회사가 해당 건물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를 주식회사 A의 '지점' 활동으로 보아 등록세 66억여 원과 지방교육세 12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반발하여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며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인 서초구청장이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자산 관리를 C유한회사(B회사)에 위탁했습니다. B회사는 건물 내 사무실에서 건물의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B회사가 건물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주식회사 A의 '지점' 활동으로 판단하고, 주식회사 A에 대해 대규모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회사가 단순히 위탁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독립적인 지점으로 기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유한회사(B회사)가 주식회사 A의 건물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가 주식회사 A의 '지점'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주식회사 A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C유한회사(B회사)가 이 사건 건물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가 원고인 주식회사 A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회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관리를 담당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원고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소지한 행위 등은 모두 위탁 계약에 따른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령, 임차인의 요청 등 행정적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B회사 직원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직접 영업활동이나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무실이 원고의 지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지점'의 정의와 그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요건에 중점을 둡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세금 부과에 대한 다툼을 피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