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2001년 및 2003년 귀속 법인세, 2001년 제1, 2기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무법인에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적격 증빙 미수취로 인한 법인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과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03년 귀속 법인세 160,000원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4년 10월 1일과 2005년 1월 10일에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여러 건의 세금 부과처분 및 환급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2003년 귀속 법인세 160,000원(변호사 수임료 800만원에 대한 증빙 미수취 가산세)과 2001년 귀속 법인세, 그리고 2001년 및 2002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처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세무서장은 자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2003년 법인세 가산세의 경우, 회사는 일용직 노임 47,528,000원의 손금 산입을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회사가 2000년 11월 20일 도급받은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 대금 32억 원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두고 세무서와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무법인에 변호사 수임료 800만원을 지급하면서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부과된 160,000원의 가산세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 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환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통해,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법무법인에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증빙 미수취로 부과된 법인세 가산세 160,000원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으며, 다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처분들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의 판단이 대체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