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C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계획 변경, 시공사 본계약 체결,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한 각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각 결의가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거나 재건축 결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업계획 변경 및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훠야 한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시공사 본계약 체결 결의에 대해서는 정관상 특별다수결 정족수 미달 주장을 배척하고, 재건축 결의의 본질적 내용 변경이나 시공사 자격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C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1년 창립총회에서 재건축을 결의하고 시공사 G 주식회사를 선정하며 공사도급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가계약 당시에는 일반분양 수익금 중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조합원에게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정부의 '9.5 부동산 대책'으로 소형평형 의무비율제가 도입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조합은 2004년 정기총회에서 변경된 사업계획을 결의했습니다. 또한 후분양제 도입, 금융비용 증가 등 여러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하자, 시공사 G은 추가 비용 발생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2005년 관리처분총회에서 시공사 G과의 본계약을 결의하면서, 일반분양 수익금 초과분 환급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G이 모든 추가 사업비용을 부담하고 부족 시에도 책임지기로 하는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처분계획안도 결의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 시공사 본계약 체결,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조합원들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재건축 결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사업계획 변경 결의 및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시공사 본계약서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47조 관련 법리: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의 총회 결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의가 어떤 성격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