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K 주식회사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나, 회사가 지급한 경영성과금, 격려금, 중식대, 개인연금보조금, 선물비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이 적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연금보조금과 선물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회사에 추가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으나, 경영성과금, 격려금, 중식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K 주식회사 직원들은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회사가 지급해온 경영성과금, 격려금, 중식대, 개인연금보조금, 선물비 등의 금품들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이 적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금품들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노사 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직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K 주식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금(성과배분상여금), 격려금, 중식대, 개인연금보조금, 선물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러한 금품들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 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직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K 주식회사가 직원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출표의 '당심 인용액'란에 기재된 금액 (개인연금보조금 및 선물비 등만 인정)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03년 12월 6일부터 2009년 1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직원들의 나머지 청구(경영성과금, 격려금, 중식대 관련)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0%는 직원들이, 나머지 10%는 K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경영성과금, 격려금, 중식대는 지급 사유가 불확정적이거나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개인연금보조금과 선물비 등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고정적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K 주식회사는 개인연금보조금 및 선물비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추가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개념입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2003년 4월 22일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개별 금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는 지급 명칭보다는 그 실제 지급 목적, 성격, 정기성, 일률성, 의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성과급이나 격려금 등은 그 지급 요건이 불확정적이거나 경영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평균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현물 식사 제공과 같은 경우, 현금을 대체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물품으로 청구할 수 없는 형태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 보조금이나 현금 또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켓 형태로 지급되는 선물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 오류가 있었다면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자세히 확인하여 자신이 받는 금품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