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J그룹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G가 경영 악화로 인해 원고들을 포함한 비등기임원 20명을 해임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보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퇴직금 지급은 인정되어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