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J그룹의 모회사인 피고 회사에서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해임된 후,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급여와 퇴직금, 퇴직위로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해임이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임이 유효하더라도 법정 퇴직금과 퇴임임원 예우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근로자이므로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위로금 청구는 피고의 규정이 시행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해임된 사유로 인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퇴직금 지급 부분만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