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원고 A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결과 임대수입 누락 및 수도광열비 매입세액 과다 신고 사실이 밝혀져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총 157,337,82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성,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간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 원칙 위반, 그리고 임대수입 탈루액 과다계상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995년 1기부터 1998년 1기까지의 부과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고, 1998년 2기 및 1999년 1기분 부과처분 중 일부 임대수입 과다계상분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1994년 2월경부터 인천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1999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조사 결과 원고가 1995년 1기부터 1999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임차인이 부담한 수도광열비를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00년 6월 2일 원고에게 총 157,337,82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미 남동세무서에서 1998년에 조사를 마친 1995년 1기부터 1998년 1기까지의 기간을 중복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동의 없이 자료를 압수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이미 조사받았던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누락된 임대수입과 매입세액 불공제액 산정이 과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관리책임자에게 조사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보관증을 받고 자료를 예치한 것은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1995년 1기부터 199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남동세무서장의 이전 조사와 동일한 세목, 기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중복조사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의 부과처분 7기에 대한 전액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1998년 2기 및 1999년 1기분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임대수입 과다계상 사실을 인정하여 1998년 2기분 15,037,190원 중 14,972,750원을 초과하는 64,440원, 그리고 1999년 1기분 12,172,900원 중 12,033,314원을 초과하는 139,586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과거에 조사되었던 기간에 대해 명확한 탈세 증거 없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대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일부 과세 기간의 임대수입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의 부과처분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에게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세무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면(세무조사 통지서)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관리책임자에게 통지서가 교부되고 조사의 이유가 설명되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 (장부 등의 예치): 세무공무원은 장부 등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하는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나 그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납세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장부 등을 보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관증을 교부하고 임대사업 관련 자료를 예치받은 것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이 조항은 세무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이미 조사받은 납세자에 대해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중복조사가 허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중 1995년 1기부터 199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분이 이미 남동세무서장이 조사하고 경정한 부분과 동일한 세목, 기간에 해당하며,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종류의 세금(개인제세 등) 탈루 혐의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중복조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세무조사 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관은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세무조사 통지서와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해야 합니다. 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등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둘째, 장부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보관증을 받고 자료를 예치하는 절차는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일한 세목(예: 부가가치세)과 동일한 과세기간(예: 1995년 1기)에 대해 중복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이전에 세무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중복조사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넷째,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예: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다른 세금(종합소득세, 증여세 등)에 대한 탈세 혐의만으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중복조사가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임대수입이나 잘못 불공제된 매입세액 등 계산 오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