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원고 A는 고인이 된 C와의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망 C가 2024년 7월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25년 4월 2일까지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음을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고인 C의 사망 이후, 원고 A는 고인과의 관계가 법률혼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해 온 관계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상속, 유족연금 수급권, 재산분할청구권 등 사실혼 관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원고 A와 고인 C 사이에 법률혼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망 C가 2024년 7월경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25년 4월 2일까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A와 고인 C 사이에 명시된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사실혼 관계' 개념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하며, 특히 재산분할 청구권, 배우자 일방의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권,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은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정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때, 혼인 의사의 합치와 함께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비록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지속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하려는 의사(주관적 요건)가 있었고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되었는지(객관적 요건)를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공동 거주 사실(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 공동 재산 관리(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서로의 가족 행사 참여, 주변 사람들의 증언, 경조사 알림 등 부부로서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여러 권리(예: 재산분할 청구권, 상속권은 없지만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 분여, 유족연금 수급권 등)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 공동생활을 한 증거를 잘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