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씨가 가출 후 해외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2005년 10월 28일 피고 C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C씨는 2008년 5월경 집을 나간 후 2012년 6월 22일 한국을 출국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지 않고 원고 A씨와 일체의 연락을 거부하며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장기간 가출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준거법으로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두 사람이 이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장기간 가출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 단서: 국제 재판에서 어떤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준거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중 일방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 법원에 이혼 청구를 했으므로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일한 본국법이나 상거소지법이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및 제6호: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면,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관련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해외로 출국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고 거주 불명 상태인 경우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하는 경향이 큽니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고 해외에 거주하며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 상대방이 소송 내용을 알 기회를 주는 제도이며, 이 절차를 거쳐 판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