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A와 C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자녀 F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 등을 합의하여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 C는 2016년 10월 21일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들의 부당한 대우 및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각 당사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임차보증금 반환 및 대출이자 부담,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자녀 공동 양육 방법 및 면접교섭 일정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으로 부부는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로 피고 C가 원고 A에게 3천7백만 원을 임차보증금 반환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 이자는 2025년 2월까지는 피고 C가 부담하고, 2025년 3월부터는 원고와 피고 C가 반분하여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의 현재 거주지 관리비 등 사용 수익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연금 분할 청구권(국민연금, H연금, I연금 모두 포함)은 서로 포기했습니다.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와 피고 C를 공동 지정하고, 원고 A가 피고 C에게 2025년 2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는 공동 양육하며,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주말(금요일 18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은 원고 A가, 나머지 기간은 피고 C가 양육하는 방식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고,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은 협의하여 정하며, 추가적인 양육 일정은 자녀의 의사와 일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의 모든 재산상 추가 청구와 분쟁 제기는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원 조정을 통해 확정하여 모든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들의 부당한 대우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의 원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C가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3천7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및 관리비 부담 그리고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에 합의함으로써 재산분할을 완료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기여도를 따져 이뤄집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지정)에 따라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C를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공동 지정하여 부모가 함께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자녀의 양육책임 등)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가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공동 양육 방식(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원고 A, 나머지 기간은 피고 C)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수급권)에 따라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방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분할연금청구권)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C가 국민연금, H연금, I연금 등 모든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금전 지급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 시점과 연동되거나 대출 이자 및 관리비 부담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합의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한 요소로 서로 포기하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식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은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합의된 조정 조항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 과정에서 서로의 추가적인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