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는 협의이혼한 배우자인 피고 B와 피고 B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피고 D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혼인 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고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거나 원고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이혼 후에도 원고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1992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B가 주된 경제활동을 하고 원고 A가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습니다. 2001년경부터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불만을 가졌고, 이를 문제 삼아 피고 B를 비난하고 그의 생활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의부증을 탓하며 잦은 다툼이 발생했고 경찰 신고로까지 이어지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2021년 1월 원고 A는 피고 B가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 B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2022년 1월에도 원고 A는 피고 B가 식탁 의자로 폭행했다고 신고했으나, 이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고 A와 피고 B는 2022년 3월 15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29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4억 원을, 피고 D에게 피고 B와 공동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혼 후에도 원고 A에게 2022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매달 200만 원에서 56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경제적으로 지원했으며,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물품과 용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에도 원고 A에게 관계 회복을 원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행이 사실인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혼 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인정될 금액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 B의 부정행위나 일방적인 폭행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B 쌍방에게 대등하거나 적어도 피고 B의 책임이 원고의 책임보다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 B가 혼인 기간 내내 가정 경제의 주된 수입원이었고 이혼 후에도 원고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추가적인 재산분할금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이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나 피고 B의 일방적인 폭행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청구권):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와 액수는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노력, 자녀 양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B가 가정 경제의 주된 수입원이었고 이혼 후에도 원고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한 행위(예: 부정행위, 폭행)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유책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책주의: 우리나라의 이혼 및 위자료 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본 판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거나 피고의 책임이 원고보다 무겁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행 등 이혼 사유를 주장할 때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적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대화 기록(예: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해당 기록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체, 이례적인 어휘, 비현실적인 내용 등은 증거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발신 주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되거나 청구하는 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후에도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 신고, 병원 진단서 확보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폭행의 발생 원인이나 경위에 따라 유책성이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